미국 해외 주식 세금 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이하: 세금을 내지 않아요(공제).

250만원 초과: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내야 해요 


PTP종목은 손해봐도 

매도금액의 10%가 현지 세금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크게 2가지 세금을 내야 해요. 

바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예요.


미국주식 절세 방법
미국 PTP종목 확인

해외주식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주식을 말해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법인과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우리나라 법인은 제외.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기 때문에 해외주식이고요.

해외에 상장된 ETF(상장지수펀드)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팔고 생긴 연간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250만원 이하: 세금을 내지 않아요(공제).

250만원 초과: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내야 해요 

(단, 외국에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 주식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손실과 이익을 합친(손익통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를 팔아 1년에 900만원 이익을 얻었는데 

테슬라로 300만원 손해를 봤다면 순이익은 600만원이죠.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350만원에만 22% 세율이 적용되니까 

양도세로 77만원을 내야 해요.


배당소득세율


해외주식 배당금 세금 회사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이익을 나눠주는데요.

이걸 ‘배당’이라고 해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하고요.

배당소득세는 내가 투자한 나라에 내지만, 우리나라에도 내야 할 때도 있어요.


해외에 내는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율은 나라마다 다른데요.

미국은 15%, 중국은 10%, 일본은 15.315%, 홍콩은 0%예요.


우리나라에 내는 배당소득세:

해외에 배당소득세를 냈더라도 우리나라에 추가로 내야 할 때도 있어요.

만약 현지 세율이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우리나라에 내야 해요.


예를 들어, 중국의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차액 4.4%만큼 한국에 추가로 내야 해요.

반면에 미국은 배당 세율이 15%로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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